도경요양병원

환자가 꿈꾸는 일상사회로의 복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일생동안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존중으로 보답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 전 직원 모두 

‘봉사’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듯 모시겠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요양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간병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1대1, 2대1, 3대1, 6대1 안심요양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부모님 곁에서 케어 해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1인실, 2인실, 6인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인력 보유수준과 노인 환자에게 중요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욕창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1인당 환자수가 평균 이하이면서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이 높은 곳이 인력 보유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 진료부문에서는 노인환자의 인지기능 검사 및 당뇨관리를 위한 검사비율이 높고, 일생활수행능력 감퇴 또는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이 높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일반 병원들과 같이 행위별수가로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환자의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는 일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의 금액이며 선택입원군의 경우 진료비의 4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선택입원군이란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 간병비 간병의 경우 환자가 병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1:1, 2:1, 3:1, 6:1 등 각 병원의 간병시스템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따라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환자분의 인지 및 신체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 요구도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뇌졸중(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한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 요양원 요양원은 의료 서비스보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를 가야 하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습니다.